문 열고 난방? 벌금 300만원!
문 열고 난방? 벌금 300만원!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3:00
  • 최종수정 2020.0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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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겨울 명동 거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이번 단속조치는 정부의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에너지관리 대책의 하나로, '문 열고 하는 난방영업 행위'를 그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실제로 문을 열고 난방하면 문을 닫은 경우 대비 10배 이상의 에너시가 소비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매우 강력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최초 적발될 경우 경고하고, 또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처음 적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가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