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도 전액수급 길 열렸다…근로능력 판정 개선
거동불편자도 전액수급 길 열렸다…근로능력 판정 개선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5:00
  • 최종수정 2020.01.13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현실과 맞지 않아”]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대면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한다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 결과 거동이 불편해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대인관계와 자기관리, 집중력 등 인지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활동능력 배점 크게 늘어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기대]

이에 복지부는 기존 활동능력 평가 항목 중 각각 32점과 8점이었던 인지능력활동능력의 배점을 각각 30점으로 조정해 항목 편중을 해소했고, 평가기준 또한 기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에서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거동불편자도 근로 조건부 수급이 아닌 전액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근로능력의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능력을 평가 받는 대상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