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달걀 ‘산란일자 표지제’ 점검한다
식약처, 설 앞두고 달걀 ‘산란일자 표지제’ 점검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1:00
  • 최종수정 2020.0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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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 유통/소비 현장을 점검에 나섰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달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어린이집을 방문해 달걀의 유통/소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선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유통 중인 달걀에 산란 일자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판매자나 소비자가 느끼는 신선도를 청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작년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이후 시행 한 달 이후 표시율이 99%로 조사된바 있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달걀 껍데기에 총 10자리가 표시되는 표시제는 앞의 4자리는 산란일자, 중간의 5자리는 생산자고유번호, 끝의 1자리는 사육환경번호이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1012M3FDS2’ 라고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10월 12일이고, M3FDS는 생산자고유번호, 맨 뒤에 적힌 숫자 2는 사육환경번호가 된다.
사육환경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며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인 ‘방사’, 2는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인 ‘평사’를 뜻하며, 3과 4는 각각 개선케이지와 기존케이지 사육을 뜻한다. 아울러 생산자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에 쓰이는 계란, 신선도와 조리법 지켜야]

이의경 식약처장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달걀이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이후 실제로 신선해졌는지 의견을 듣는 한편, 구입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 손쉽게 달걀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살모넬라 등 식중독 걱정 없이 달걀을 섭취 하기 위해서는 반숙보다는 중심부 온도가 75℃ 이상 되게끔,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단백질은 물론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인 달걀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