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대된다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대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3:00
  • 최종수정 2020.01.20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9만 명 대상으로 확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19만 명의 중증장애인이 연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일환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는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 1,000명에서 올해 18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올해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하면 올해 2020년 1월 기초급여액은 2019년 4월 25만3,750원에서 인상된 25만4,760원으로 책정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인상된 이번 장애인연금은 이달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