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가정용 의료기기’? 이것만큼은 꼭!
명절 선물로 ‘가정용 의료기기’? 이것만큼은 꼭!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3:00
  • 최종수정 2020.01.2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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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 저주파기기 등 사용법 꼭 체크해야… 당뇨병/암 환자는 주의할 필요 있어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부모님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많다.  최근 사회 고령화의 영향으로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품목 중 하나는 바로 ‘가정용 의료기기’일 것이다. 저주파 기기나 좌훈기, 적외선 램프 등의 의료기기는 개인이 집에서 직접 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가정용 의료기기도 엄연한 의료기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기 않거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암 등 환자를 위해 가정용 의료기기를 선물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참고해야 한다.

 

[온열매트와 좌훈기, 저온 화상 등 피부 부상 주의]

온열매트는 매트 위에 눕거나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덮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제품에서 나오는 열이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온열매트를 사용할 때는 저온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 낮은 온도로 사용한다 해도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부가 붉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제품인 좌훈기 역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증기를 이용해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는 방식으로, 다른 의료기기들과 달리 피부 점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문 질환이나 부인과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조언을 받아 제품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안마 제품, 암 환자 등은 사용 피해야]

최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안마기와 안마 의자도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안마 제품들은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이용해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진동기는 피부에 직접 진동하는 부분을 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질 경우 따가움 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감염 환자나 근골격계 외상 환자 등이 안마기를 쓸 경우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암 환자의 경우도 암이 있는 부근에 안마기를 쓰면 암세포가 퍼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의 경우 뼈가 약해져 있을 때 안마의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뼈에 골절이 생길 위험도 있다.

 

[저주파기기는 심장, 목 근처에 사용 금물]

통증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패치를 붙여 사용하는 저주파기기는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의료기기로 보통 무릎이나 어깨, 팔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저주파기기 역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써야 하는 품목 중 하나다. 저주파 패치는 심장 근처나 목 부위(목 앞쪽 후두), 귀 아래 맥박이 뛰는 부분 등에는 절대 붙여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후두 경련, 실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파라핀/적외선 기기 각별히 주의해야]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적외선이나 파라핀 기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적외선의 열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적외선기기는 배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실 때 등 다양한 증상에 쉽게 사용되지만, 당뇨병 환자의 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당뇨병 환자는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둔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온도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체 파라핀을 데워 손, 발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기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라핀기기 사용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