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예방부터 관리까지…복지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IDS, 예방부터 관리까지…복지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1:00
  • 최종수정 2020.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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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해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돼 나타나는 질병이다. 감염 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암이나 각종 감염병 등에 취약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인 반면 전염성이 강해 성 접촉이나 감염된 혈액의 수혈 또는 오염된 주사바늘 등의 경로로 전염이 이뤄져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는 경우에는 95~100% 확률로 감염돼, 환자들의 혈액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

구체적인 기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수행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