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방탈출카페 안전관리 강화된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안전관리 강화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2:00
  • 최종수정 2020.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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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키즈카페, 야생동물카페, 실내 양궁장, 방탈출카페 등…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신종 유형의 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업소는 폭 넓은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내부구조나 영업 형태 측면에서 화재 등이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8일 이 같은 신종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재난안전 과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불시점검을 받는 등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키즈카페, 방탈출 카페, 자유업 > 다중이용업소 변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10월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안전사고원인조사 결과,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먼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현행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추가시킨다. 현재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방탈출카페나 이용연령층이 낮은 키즈카페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비상구/내부피난통로 확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스크린골프장이나 스크린야구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방안 역시 마련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 업소는 나 몰라라? 소급 적용 대상 제외]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영업 중인 1만 여 업소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업소에만 강화된 소방 의무가 적용된다면, 이미 성업 중인 전국적의 많은 업소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