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m 이내 접촉 시 ‘자가격리’…내일부터 적용
확진자 2m 이내 접촉 시 ‘자가격리’…내일부터 적용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7:30
  • 최종수정 2020.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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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내일부터는 확진자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사람은 접촉 정도에 관계없이 자가 격리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이 같이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m 이내 접촉 시 자가격리밀접·일상 접촉 구분 없어져]

변경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당국은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자가격리능동감시로 조치하던 기존 방식 대신,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던 시점 이후로 2m 이내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접촉자로 규정하고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했을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통해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 조치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배정해 접촉자를 관리하게 되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 중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로 정보를 제공해 적극 대응하게 된다.

 

[15명 확진, 61명 검사 중2번 확진자 퇴원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조사대상인 유증상자 총 490명에 대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414명이 음성 판정으로 격리해제, 61명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15명의 확진자들은 전국 8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증세가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2번째로 감염이 확인됐던 환자는 현재 폐렴 증상이 완쾌됐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PCR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 여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번 환자가 퇴원할 경우 국내 첫 사례라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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