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해결은 하려나?
마스크 사재기, 해결은 하려나?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3:00
  • 최종수정 2020.0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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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던 차에, 혹시 몰라 100개들이 마스크를 미리 구매해 놓은 A씨.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때에 산 터라 내심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착한 것은 마스크가 아닌, 판매자 B씨의 ‘품절로 인해 주문을 취소한다’라는 안내문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문을 하려고 접속한 사이트에 보이는 것은, B씨가 올려놓은 동일한 제품, 그리고 기존 대비 다섯 배의 가격이었다.

 

#품귀현상과 사재기 등으로 인해 일회용 마스크를 가게에서 사기 힘들어, 온라인 중고장터에 올라온 마스크 매물을 둘러보던 C씨, 그러다 ‘개당 2000원’에 판매한다는 일회용 마스크 게시물에 들어간 C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판매를 한다는 마스크 포장지에 ‘광주광역시 서구’라는 글씨가 버젓이 인쇄되어 있던 것. D씨가 발견한 것도, 상황은 비슷했다. ‘광산구’라는 글씨가 선명히 찍혀있어, 모두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무료로 배포한 마스크를 되팔이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가격의 배에 달하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격, 온라인 오픈마켓 '쿠팡' 캡처화면, 사진제공: 쿠팡
평소 가격의 배에 달하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격, 온라인 오픈마켓 '쿠팡' 캡처화면, 사진제공: 쿠팡

[헬스컨슈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며 전 세계의 경제도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혼란을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마스크다.

지난 1월부터 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마스크 사재기와 품귀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기존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주문한 사람들의 주문건을 ‘품절’이라며 강제로 취소하고, 똑 같은 제품을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버젓이 올리는 일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사)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은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규제 진행, 구매량은 규제하지만 가격은 규제 안해?]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단 기준은 두가지다: (1) 2019년 같은 기간동안의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하는 양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것 (2) 업체의 영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동시에 제품 매입 10일 이내 반환이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격에 대한 관리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나 기준이 없고, 온라인몰 업체들 역시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 가격'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비정상적 가격 판매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이 그 전부였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마스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증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전에 많은 업체들이 이번 사태 직전까지는 최고 3년 전의 악성 재고까지 끌어안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물론 해당 업체들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그 재고를 한번에 털어버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될지 단언할 수 없는 이상 과감한 투자는 당연히 어렵다.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 캡처화면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 캡처화면, 사진제공: 중고나라

[관리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픈마켓 측은 “업체들의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방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정부가 나서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꿨다.

현재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G마켓, 옥션, 위메프 등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업체들은 하나같이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가격을 설정한 판매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판매자는 권고 조치하며 거듭 반복 시 판매 중지 등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스크나 손 세정제와 같은 제품의 가격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2월 5일 12시 기준 판매되는 가격 수준을 보면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리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주체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