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투’ 재점화 되나…‘스테로이드’ 구매 운동선수 제재
‘약투’ 재점화 되나…‘스테로이드’ 구매 운동선수 제재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8:00
  • 최종수정 2020.0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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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지약물 구매한 운동선수 15명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지난해 피트니스 업계와 체육계에서 불었던 약투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 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 및 합성한 테스토스테론 등 남성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 등 세포 조직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물 사용 시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의 영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피트니스 업계와 체육계에서는 단시간 내 근육 성장과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폭로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미투(Me Too)’ 운동에 빗대어 특정 인물이 약물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는 약투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유소년에게 투약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적발되기도]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 단속에서는 30억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 100여개 품목을 유통 및 복용한 운동선수와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약물을 투약하고 유통한 유튜버와 판매자 등 6명이 불구속 송치됐고, 7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을 투약 및 판매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약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약물 조합과 복용일정을 지도해준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D씨가 적발돼 구속됐다.

 

[‘스테로이드 디자이너16명 적발검찰 송치]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디빌더 등이 불법 약물을 복용한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 및 판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업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을 판매한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이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및 판매자 위주의 기존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 및 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