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 00”다큐, 옆 채널 홈쇼핑? “철퇴맞는다”
“몸에 좋은 00”다큐, 옆 채널 홈쇼핑? “철퇴맞는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3:00
  • 최종수정 2020.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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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제기한 '연계편성' 의혹 드디어 조치
5월 6일 당시 SBS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우) 5월 6일 같은 시간대 롯데홈쇼핑의 보스웰리아 상품
작년 5월 6일 당시 SBS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우) 5월 6일 같은 시간대 롯데홈쇼핑의 보스웰리아 상품

[헬스컨슈머]특정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서 “00가 몸에 좋다”라고 설명할 때, 홈쇼핑 채널로 돌려보면 그와 비스무리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위 ‘연계편성’이라 불리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본지에서도 지난해 5월 29일 보도했던 <다큐멘터리와 홈쇼핑의 같은 제품, ‘절묘한 우연’인가> 기획기사에서도 다룬 바 있다. 이를 포함해 많은 언론들이 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덕인지, 이와 같은 행태가 본격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의 기간(3개월)동안 지상파 3개와 종편 4개 방송사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7개 홈쇼핑 채널의 판매 내용을 조사해 협찬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30분 이하로 과도하게 분할해,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분리편성 광고, PCM)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이번 2월 한달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며,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