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쓰는데…” 발암물질 479배? ‘KC 마크’도 없어
“어린이 쓰는데…” 발암물질 479배? ‘KC 마크’도 없어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0:55
  • 최종수정 2020.02.1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만들기 등 어린이 과학교구서 발암물질 479배 초과 검출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과학교구 제품 중 일부에서 기준치를 최대 479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 확인 표시 누락]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이 안전 확인 표시(KC 마크)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교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과학교구는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완구 전문점이나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완구로 분류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만들기, ‘DEHP’ 최대 479배 검출생식기 장애 유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제품은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제품,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 제품이다.

먼저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결과에서는 3개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최소 0.115%~최대 47.92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 침과 접촉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체내로 흡수돼 간과 신장, 고환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요 국가들은 DEHP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탱탱볼, 장갑 없이 만들 경우 붕소노출 우려]

탱탱볼만들기 제품의 경우 조사대상 7개 품목의 완제품에서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생식기관의 발달과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붕소용출량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최소 999mg/kg~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돼 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드는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광팔찌와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제품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모든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문구 및 안전 표시 누락 제품도 다수 확인]

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도 다수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C마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소비자원, “어린이용 과학교구 구입 시 ‘KC 마크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 및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와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소비자들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