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고?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아가세요!
다쳤다고?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아가세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7:10
  • 최종수정 2020.02.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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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순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진 A씨. 하지만 병원신세를 지는 와중에도 걱정은 크지 않았다.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 보험금 지급의 첫 사례가 바로 A씨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일 의료비 200만원을 받았고, 이 외에도 현재 대전시에선 16건의 청구가 심사중이다.

[헬스컨슈머]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사회안전망 방식에 도전, 잇따라 새로운 종류의 보험을 들고 있다. 예기치 않은 재난과 범죄사고 발생에 대비,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일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신청할 필요도 없이, 사고시에 보험금 신청만 하면 된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운영이다. 따라서 중앙재원이 아닌 지방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가입 여부, 보상 범위, 보상 금액 등이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수반의 관심이 덜하거나, 혹은 지방세 재원이 다소 열악한 지방 시군구 단위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방안이 바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화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냐는 문의사항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와 예산 확보 등의 방면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중 140여개가 도입을 완료했으며, 총 17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019년 인천시를 필두로, 올해 서울시와 대구시 등이 운영을 시작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 여부는 행정단위 문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