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불 놓지 마세요”…해충방지 효과 없고 화재 위험 커
“밭에 불 놓지 마세요”…해충방지 효과 없고 화재 위험 커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4:12
  • 최종수정 2020.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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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한해 농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농민들에게 논밭 화재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농사철을 앞두고 논두렁과 밭두렁,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 간 임야화재 7천 건인명피해도 많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전국의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7736건으로, 48명이 죽고 276명이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임야화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 중 85%(277)5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지난해에는 충북 청주시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던 70대가 화마로 숨졌고, 지난 2017년에는 경기 화성에서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밭두렁을 태우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임야화재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에 집중돼 모두 1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방지 효과는커녕 천적 다 죽인다]

2월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91%가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농사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논밭을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해충방지를 위해 불을 놓는 것은 화재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경기와 충청지역의 논둑 1에서 서식하는 곤충 등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와 노린재 등의 해충은 전체의 11%(908마리)로 나타난 반면, 거미 등 해충을 잡는 천적은 전체의 89%(7,256마리)로 나타났다. 불에 타죽는 해충보다 그 천적이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다.

 

[산불,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 논밭에서 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