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보유량 ‘3일분’…코로나19로 혈액수급 비상
혈액보유량 ‘3일분’…코로나19로 혈액수급 비상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6:09
  • 최종수정 2020.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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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코로나19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헌혈 기피 현상이 이어져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위기대응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에 혈액수급량 ‘3분까지 떨어져]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설 연휴와 방학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설상가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외출기피 현상까지 겹쳐 혈액보유량은 지난 5일의 경우 2.9일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월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헌혈도 상당수가 취소돼 예약자 중 15420명의 헌혈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단계선포 시 우선적 수혈]

정부가 위기대응에 나섬에 따라 혈액 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전국 280여개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위기대응에 협조해야 한다.

또 혈액보유량 3.0일분 미안이 지속돼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각 의료기관은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헌혈부진에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아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앞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혈액의 적정사용을 요청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