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2만개 취소, 가격 올려 팔아치워
마스크 12만개 취소, 가격 올려 팔아치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5:29
  • 최종수정 2020.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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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약 12만개에 달하는 마스크 주문을 취소시킨 뒤, 더욱 비싸게 팔아치운 업체가 적발되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마켓에서 판매 채널을 운영중인 ㄱ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추정치로 약 11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래 주요 화제로 떠오른 마스크 매점매석 사태에 대해 한창 점검을 진행중이다. 이번달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7일부터 심층적 차원으로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많은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 목적의 매점매석 및 주문취소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3개 판매업체가 해당 이유로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