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배우자가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거동 불편 환자, 배우자가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6:13
  • 최종수정 2020.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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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법적으로 새롭게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