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이 되다
타다, ‘합법’이 되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2:19
  • 최종수정 2020.02.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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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미래로 가는 선택" vs 택시"여객산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
그래픽 제작: 권정태
그래픽 제작: 권정태

[헬스컨슈머]'혁신과 불법 사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평가였다. 18일 혁신벤처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의 ‘타다 합법’탄원서를 비롯,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은 '합법'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역시 무죄, 2018년10월 서비스 출범 이후 1년5개월 만의 결과였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선고문에서 “소비자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론하고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고,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 공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에 설치한 서비스 출시했을 뿐이다”라고 정리했다.

또한 “아무쪼록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과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향후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택시업계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여객운송산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위 '타다 금지법'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통과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다시 형세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