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파마약’, 화상·발진 유발 성분 검출…관리방안 없어
‘속눈썹 파마약’, 화상·발진 유발 성분 검출…관리방안 없어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4:35
  • 최종수정 2020.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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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제’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법적 관리 사각지대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 소비자들 중 눈썹에 컬을 넣어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속눈썹 펌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검출화상·발진 유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 두발염색용, 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 발진과 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유형, 기준, 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펌제관리 사각지대EU·캐나다, 독성 및 자극성 물질로 관리]

하지만 속눈썹 펌제는 현행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 눈화장용 제품류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경우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경우도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표시 의무화 필요]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한글로 표기된 사용 시 주의사항이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지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