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주의보’ 발령…30.8%가 ‘화상·중독사고’
캠핑장 ‘안전주의보’ 발령…30.8%가 ‘화상·중독사고’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6:28
  • 최종수정 2020.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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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내 난방기기·취사도구 취급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한파가 물러가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안전사고 1.5배 늘어화상·중독사고 30.8%]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5~'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51건이 접수돼 201834건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이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발연,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50(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30.8%)으로 뒤를 이었다.

 

[텐트에 숯 피우고 취침한 이용객 숨져난방기기 사용 주의해야]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을 하던 이용객들이 숯 연기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57.0%)으로 가장 많았고, 1022(11.4%), 3019(9.8%) 순으로 집계됐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6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