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코로나19바이러스는 검사 방법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유전자 검사만 해도 10만원 이상, 게다가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각각 검사 샘플을 채취하는 데도 각각 8만원, 모두 16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하지만 이 부담스러운 비용의 검사를 두려워하지 말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전히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무료’이기 때문.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의료전문인이 의심환자,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진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 역시도 전액 무료이며, 이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5일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검사 및 치료비용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상의 손실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생활비의 경우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외국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1인가구 적용).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피하고, 나아가 치료를 피한다면 질병관리란 허울좋은 말일 뿐이다. 결국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의료진의 권유 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