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최고단계 ‘심각’, 뭐가 달라지나?
경보 최고단계 ‘심각’, 뭐가 달라지나?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5:02
  • 최종수정 2020.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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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어제부로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에 대해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많은 국민과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피부에 와닿는 ‘심각’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전염병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뚜렷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심각’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뀔까?

전염병 경보 단계별 설명,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경보 단계별 설명,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변화 - 담당기관과 우선순위]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사태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뀐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 전염병 사태 책임 담당기관이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직속)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서 정세균 총리로 변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휘 아래 모든 중앙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범 부처 대응이 가능해지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하향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 물론 현재도 정부 부처들이 모두 협조중이지만, 앞으로는 부처별 임무와 목표에 상관없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조치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기존에는 아직 시행하지 못했던 고강도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필요에 따라 군 사병 휴가 금지(국방부), 휴교령(교육부), 항공기 운항 조정 및 대중교통 운행 제한(국토교통부), 외국인 출입국 금지 조치(법무부)등의 부처별 대응뿐 아니라, 시민 이동 제한, 집단 행사 금지, 휴업령 전 정부 차원의 방침 등 기존 규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 시행 가능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심각'단계로 격상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강지명
지난 23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강지명

[특별관리지역 선정]

현지 국내에서 코로나 19 특별관리지역은 대구와 청도 두 곳이다.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엔 지역의 능력을 뛰어넘는 의료기관, 인력, 장비, 물품 등을 국가에서 직접 공급하게 된다.

여기까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은 두 번째로, 첫번째는 바로 2009년 11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다. 과연 두 번째는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것인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