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제대혈 활용도 높아진다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제대혈 활용도 높아진다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2:45
  • 최종수정 2020.02.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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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조혈모 세포 이식 시 사용되는 제대혈의 기준이 상향 조정돼 이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제대혈, 난치병 치료 및 연구개발에 큰 기여]

제대(臍帶, 배꼽띠)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개인소유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가족제대혈 및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며 모든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혈모세포의 이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이식용 제대혈 및 비이식용 제대혈로 구분된다.

이중 이식용 제대혈은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며, 비이식용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연구, 의약품 제조 및 정도관리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제대혈을 이용해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증식 및 배양하여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핵세포 11억개 이상으로 상향관련 규정도 마련돼]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제대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신고서의 제출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의 제출기한도 30일로 정했다.

아울러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했다. 예컨대 법률 상한액이 1천만 원인 라목의 경우 법률 상한액이 5백만 원인 다목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도록 조정됐다.

 

[“기증제대혈 이식활용도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