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유튜브와 SNS상에 자사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가짜체험기를 유포해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업체들이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 및 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 성장 기능성’ 표방 식품 집중 점검…‘700여 건’ 적발]
앞서 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모두 700여 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섭취 후 키 컸다” 가짜체험기 광고 적발…키 성장 기능성으로 속인 사례도 다수]
이중 A업체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는 내용의 ‘가짜체험기’ 영상을 게시하고, 판매 사이트를 링크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에 대해 차단 조치를 내렸다.
B업체의 경우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키 성장 영양제’, ‘키 성장 촉진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인체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C업체는 ‘비타민’류와 ‘아연’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반식품 제품명에 “앞자리 탈출” 등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다수 적발돼,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마크·기능성 확인해야”]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