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관련기관 종사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9명 적발
정부, 아동 관련기관 종사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9명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6:24
  • 최종수정 2020.0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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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217만 명을 전수 조사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9명을 적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28298곳의 운영 및 취업자 216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등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 운영하기도체육시설 가장 많아]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모두 9명으로,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가 4, 취업자인 경우는 5명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이 4(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이 3(취업자 3), 의료시설이 2(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30에서 올해 ‘9으로 줄어감소 추세]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30명에서, 2019년에는 20, 2020년에는 9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