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1g당 미세플라스틱 '0.47개' 검출…해감으로 제거 가능
바지락 1g당 미세플라스틱 '0.47개' 검출…해감으로 제거 가능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11:13
  • 최종수정 2020.03.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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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3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환경 이슈로 급부상인체에도 좋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거론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섭취 시 장 폐색과 성장 저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17~2019)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했다.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

[국내 조사 결과 1g0.47개 검출인체 위해가능성은 낮아]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0 . 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1g당 검출량은 패류 0.070.86, 두족류 0.030.04, 갑각류 0.050.30, 건조 중멸치 1.03, 천일염 2.22개 등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 등이었고, 크기는 20200의 파편형이 대부분이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감만으로도 상당수 제거 가능내장 제거할 경우 플라스틱 섭취 줄일 수 있어]

한편 평가원 실험에서는 소금물 해감만으로도 상당수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내장)에서 주로 관찰되기 때문에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을 제거한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