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에 까만 물때까지”…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유통기한 변조에 까만 물때까지”…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0:40
  • 최종수정 2020.03.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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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 집중 점검…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적발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하거나 냉장으로 신고한 제품을 냉동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만두류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2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 기타(2) 등이다.

이중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A업체의 경우, 자사 납짝만두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보고한 날짜보다 1~2일 초과로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 및 가공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어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한편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B업체는 냉장보관으로 보고한 누리왕만두누리김치만두제품을 품목제조보고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