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독’, 심한 경우 신경마비·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헬스컨슈머]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을 맞이해 정부가 서해와 남해안 일대에 서식 중인 조개류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개류를 임의로 채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마비성·설사성 패독이 대표적…심한 경우 사망 초래하기도]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조개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는 ‘마비성 패독(PSP)’과 ‘설사성 패독(DSP)’이 대표적이다.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주위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식중독과 유사한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닷물 15~17℃일 때 기승…3월부터 6월까지 위험]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데, 특히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에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홍합과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와 미더덕 등 피낭류 등이다. 검사항목은 마비성과 설사성 패독 2종이고, 마비성 패독의 경우 kg당 0.8mg, 설사성 패독의 경우 kg당 0.16mg을 초과하면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냉동·가열로도 파괴 어려워…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편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하는 경우에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및 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패류를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 등 패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