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등, 주소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보육료·양육수당 등, 주소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6:00
  • 최종수정 2020.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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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해진다11일부터 시행]

앞서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기능을 개선해왔다.

이와 더불어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 방문신청이 대부분학부모 불편 해소 기대]

그동안 이 같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청인이 조부모거나 후견인인 경우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 등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중 방문신청을 한 비율은 양육수당의 경우 68.4%, 보육료는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 서비스 86%로 나타나, 방문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