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마졸람 등 4종 마약류 신규 지정
브로마졸람 등 4종 마약류 신규 지정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5:15
  • 최종수정 2020.03.0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것을 예고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이중 4‘-Fluoro-4-methylaminorex라는 성분은 ‘마약’ 카테고리의 ‘코카인’ 과 ‘향정신성의약품’ 카테고리의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기존 6-모노아세탈모르핀 효력기간은 올해 3월 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관리 기간이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이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국가가 규제중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당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는 해당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2020년 3월 현재까지 모두 207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0종)

[현행 임시마약류 관리 현황]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이미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물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 당국의 허가가 없는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절차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법적인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