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하면 피부에 '독'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하면 피부에 '독'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09:00
  • 최종수정 2020.03.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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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용기나 화장품의 포장지에 사용기한과 제조일자가 기입돼 있다. 구체적인 사용기한을 직접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일자와 함께 사용 가능 기한을 개월 수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일자가 2020년 3월이고 사용 가능 기한이 12개월이라면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동안 해당 화장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룡할 경우 각종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세수한 직후 피부에 바로 펴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스킨케어 제품군이 아니라고 해서 사용기한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등의 세안용 제품들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피부에 독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색조화장품 역시 사용기한이 지나면 제형이 변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특히 립스틱이나 틴트와 같이 입술에 어플리케이터나 본품이 직접 닿는 화장품은 세균이 매우 쉽게 번식하므로 반드시 사용기한을 지키는 것을 권장한다.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역시 안구와 밀접한 곳에 닿는 제품이므로 사용기한을 지켜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충혈과 다래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개봉한 지 6개월~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화장품의 개봉일자는 화장품 용기에 견출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기입해두면 관리하기 용이하다.

또한 사용기한 이내더라도 화장품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화장품을 덜어서 사용하는 스패츌러나 브러쉬 등도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