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용 안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양심선언’
'코로나 사태 이용 안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양심선언’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1:50
  • 최종수정 2020.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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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코로나'가 인류를 바꿔버리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에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기존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특허료를 챙기는 것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제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25일 외신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애브비(AbbVie)’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칼레트라의 일부 특허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인류적 공익을 위해 더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복제약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애브비의 특허 포기로 칼레트라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졌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애브비의 결정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언론들도 "감염병 유행 기간 사용되는 약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최초의 제약회사"라고 앞다투어 호평을 내렸다.

칼레트라는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의 에이즈 치료제다. 국내에서 일부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해 효과를 봤다. 해당 악품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 바이러스 계열 질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현재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계열사 산도스가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1억3천만정을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전 세계에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바티스는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환자들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1934년 독일 바이엘이 말라리아 예방·치료제로 개발한 클로로퀸 계열 약물이다.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된 합성 의약품이지만 이후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여럿 출시돼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