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1:43
  • 최종수정 2020.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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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발언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헬스컨슈머]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조치에 처해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순차적으로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근본적인 격리 원칙을 내세우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 등의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