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오르는 미성년자 탄산 섭취율 때문
[헬스컨슈머]전국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안 마련을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학교 안 매점에서는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후 5~7시에는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뿐 아니라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과 자판기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처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는 8세 미만 학생들의 탄산음료 섭취율이 증가하고 탄산음료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전체 연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무엇보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이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로 해마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