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6:45
  • 최종수정 2020.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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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 유통한 물량, 총 155만개…시가 11억 원 상당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무허가로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자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원 상당이다.

이들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식약처의 현장조사로 적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 제조업체는 5곳이며,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2곳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해 총 17만개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에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