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2:31
  • 최종수정 2020.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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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포함한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제공: 청와대

[헬스컨슈머]오늘(30일)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 기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1인 기준 263만원, 4인 기준 712만원 이하다.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사회인들이 해당 기준에서 벗어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소득 하위 70%금액 계산, 자료제공: 강지명
소득 하위 70%금액 계산, 자료제공: 강지명

이어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