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내 입술…입술용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색소 검출
불안한 내 입술…입술용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색소 검출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1:35
  • 최종수정 2020.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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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625개 제품 조사…615개 20종 제품 타르 사용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색소도 사용되고 있어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돼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 및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이다.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 615개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색 202호는 407개 제품에 사용됐다. 또 두드러기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황색 4호와 황색 5호도 절반가량의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102호와 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2호는 이미 미국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 색소는 국내에서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등색 205호 역시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만 사용이 제한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기 때문에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조사로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검토 및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