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감면
흡연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감면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3:00
  • 최종수정 2020.04.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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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3시간 교육이수 과태료 50%, 금연서비스 이수자 면제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앞으로는 흡연자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돼도,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액·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2일부터 5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감경이 불가하다.

흡연행위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 유예 기간 중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적발되면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기존 기준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