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난지원금 기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로 확정
[속보]재난지원금 기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로 확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5:12
  • 최종수정 2020.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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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강지명
그래픽: 강지명

[헬스컨슈머]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 소득 하위 70%’으로 결정되었다. 정부가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기준선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된 것이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