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격리지침 위반시 징역/1000만원 벌금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 격리지침 위반시 징역/1000만원 벌금까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09:00
  • 최종수정 2020.04.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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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추가대책으로, 어제(5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후인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잇따라 격리지침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더욱 강력한 대응을 표방하며 고소 및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운영 제한도 19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면서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다.

SK 텔레콤 이동통신 기지국의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 발생 4주차인 3월 1일 하루 인구 이동량이 849만건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했었다. 하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해 3월 28일 1302만건으로 저점 대비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고삐를 다시 죄는 모양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전 기준(300만원 이하 벌금형) 대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 셈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 대상이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늘(6일) 서울시 강남구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