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일본의 ‘긴급 사태’란?
[1보]일본의 ‘긴급 사태’란?
  • 최유진 일본 도쿄 특파원
  • 기사입력 2020.04.07 15:41
  • 최종수정 2020.04.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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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긴급 사태' 선언

[헬스컨슈머]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국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도하던 일본 또한 긴급 사태 선언 (비상 사태 선언)’  앞두고 있.

일본의 헌법에 규정된긴급 사태 선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피해가 위험성이 있는

(질병의) 전국적인 확대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은이 가지의 조건에 동시에 해당할 발표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내일(8일) 오전 0시부터 5 6일까지, 도쿄 / 가나가와 / 사이타마 / 치바 / 오사카 / 효고 후쿠오카 현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사태 선언 국민들의 외출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외출 자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특별 조치법 조항에 따라 정부가 학교나 사회 복지 시설 등의 개방 제한 혹은 정지를 요청할 있다. 또한, 오락 혹은 스포츠 시설, 이벤트 등에 있어서도 영업 제한/정지를 요청(상황에 따라서는 지시) 있게 되는데, 식품이나 의약품, 위생용품 생활 필수품 판매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늘(7일) 일본 내각 회의, 사진제공: 일본 총리실
오늘(7일) 일본 내각 회의, 사진제공: 일본 총리실

외에, 긴급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도지사가 임시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있게 되며, 의약품이나 마스크 등의 보관을 명령할 수도 있다. 물자를 숨기거나 답사를 거절하는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뒤늦은 조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이조차 의문스럽다는 점이. 일부 오락 시설들의 영업정지 요청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도지사가 영업 정지를 지시 있다고는 하나, 법적으로 처벌을 있는 구체적인 장치는 아직 만들어 지지 못했으며, 일을 나갈 없거나 일자리가 줄어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법안 또한 아무런 개선이 되어있지 않아, 실제 직장인들이 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는 일본 정부 연관검색어로 일본정부 무능”, “일본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정부 늦은 대응등이 떠오르고 있을 만큼,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늦게라도 문제를 인지한 만큼,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를 통한 사회적 개선이 이루어 있을지, 귀추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