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위생용품에 표시 시작
알레르기 유발성분, 위생용품에 표시 시작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09:00
  • 최종수정 2020.04.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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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위한 것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앞으로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벤질알코올,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