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전염병대처 표준지침 확립-건강물자 조달체계 구축 필요
재난상황 전염병대처 표준지침 확립-건강물자 조달체계 구축 필요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2:00
  • 최종수정 2020.04.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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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연, “코로나19 계기로 국민생명-건강수호 위한 긴급전략 수립" 요청,

정부-지자체 역할구분과 민간기업 참여 위한 명령권 정비도”

[헬스컨슈머]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총재 이범진, 이하 건소연)는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가운데 초기 완전진압이란 측면에서 나름의 아쉬움은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감염증 대처에 적절한 조치와 대응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와 같이 인명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 헌신적인 노고를 보여주신 질병관리 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부-지자체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경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건소연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신종 전염병의 위력과 높은 위험성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은바, 완전종식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예상될 더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관리에 만반의 대처자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소연은 다음과 같이 향후 신종 감염 및 전염병 등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있어 더욱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는 대정부 건의를 올린다"고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건의사항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정부 건의사항

 

-. 정부는 전시태세 뿐 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질병의 확산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걸 맞는 지역별 전술 작성 등 전쟁 상황에 버금가는 표준지침을 준비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생명유지 전략물자와 국민건강수호 전술물자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필수품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전략물자와 전술물자 양자의 경우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할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 생명유지 및 건강수호 물자 조달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갖되 민주질서를 기반으로 유관 보건의료 단체장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 중심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물품의 원할한 조달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 인허가권이 발동되어야 함과 동시에 전국 보건소의 병원화사업과 거점 의료기관 및 거점 약국의 육성 과 지정 사업이 조속히 진척되어야 한다.

-. 또한 전염병 퇴치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를 개선하고 감염내과의사의 확보 등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원 및 고른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8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