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판매…829건 적발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판매…829건 적발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09:00
  • 최종수정 2020.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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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 제품 허위 광고 829건 적발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오인 주의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829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27.5%) 부당 비교 86(10.4%) 거짓·과장 41(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1.7%) 등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소비자 기만은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광고 등이 해당되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 부당비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다. 거짓·과장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은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지방 덩어리를 배출한다고 홍보하거나,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해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