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사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사항은?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4:20
  • 최종수정 2020.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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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의문 제기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정부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 5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사회 수칙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방역을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어르신 및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고하고 있다.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도 있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사업주·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을 한 후 샤워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좌석이 매진되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한 칸씩 띄어 앉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혼식을 하면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프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34일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제도적 뒷받침이나 새로운 사회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현실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