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아동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 임하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0:00
  • 최종수정 2020.05.1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외부의 관찰과 세심한 주의력 필요
신고 의무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고의 연쇄살인마로 꼽히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4명중 3명이 부모이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학대의 영향이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모두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누군가가 학대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야말로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단지 ‘부모의 탈을 쓴 악마’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란 심각한 신체적 외상이 남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반복되는 약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데, 특히 이러한 약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외부에서 흔적이 남지 않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학대의 사실을 밝혀 내기가 어렵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지속하여 아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심각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체벌과 강압적인 양육방식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아동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훗날 예상치 못한 패륜아 사건의 비극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 학대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구호가 필요하다.

신체적 학대신호

  1. 담뱃불 등 화상 자국과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 있을 때
  2. 대퇴골절로 걷는 것이 이상하거나 힘들어할 때
  3.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4.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5. 팔뚝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쉽지 않은 부위에 상처가 자주 생기는 경우
  6. 멍, 상처 등이 시간차를 두고 지속되는 경우
  7. 이웃의 가정에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언어나 정서적 학대신호

  1.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2. 수면이상이나 수면장애를 보이는 경우
  3.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
  4.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5.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등이 있는 경우

성(性)적 학대신호

  1. 아이임에도 성병에 걸리거나 생식기가 손상된 경우
  2.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워 하는 경우
  3.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4.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경우

방임적 학대신호

  1. 신체상태 비위생적인 경우
  2.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불량한 경우
  3.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
  4.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잦은 결석을 하는 경우
  5.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

학대 받는 아이들은 온 몸으로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이해하고 알아채서 그에 응답 해야 한다. 교직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은 112나 아이지킴콜 112앱 등으로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도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간혹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로 인한 신고의 경우 무고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진술 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대 받는 아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학대 받는 아이의 고통이 곪고 썩어서 훗날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자 또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주위의 아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혹여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 나서야 한다. 모든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밝고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