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犬主)라면 매너있는 ‘개’념행동
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犬主)라면 매너있는 ‘개’념행동
  • 임하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17:00
  • 최종수정 2020.05.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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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증가와 더불어 반려견 사고도 증가
반려견 배설물 즉시 처리해야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은 필수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얼마 전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인 대형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반려견 두 마리는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으며, 개들이 개집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이 없는 상태였다. 견주인 김민교씨의 아내는 얼마 후 바로 개들을 찾았지만, 그 사이 개들이 밭에 계신 이웃집 할머니를 문 상태였다.

 

[반려인 1500만 시대, 반려견 관련사고도 늘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인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 인구가 늘면서 현재 반려인 인구는 1500만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펫 관련 산업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현재 국내 펫시장은 약 3조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약 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반려견 상해사고 등의 다양한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반려인들의 의식전환과 개념있는 행동이 더욱 요구된다.

 

[영국, 사망사고 일으킨 반려견 주인에 최고 징역14년]

나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반려견이라도 밖에서는 내 이웃을 공격하는 사나운 맹견으로 돌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나에게는 익숙한 내 반려견의 분비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귀찮게 생각하기 보다는 내 반려견을 책임지는 견주로서 하나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라고 여기고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배변봉투와 위생장갑을 휴대, 배변 시 즉시 수거]

가장 이상적인 산책은 산보 중에는 반려견이 배설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개는 산책 중에 몇 번이나 배설을 한다. 특히 어린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반려견이 배뇨하는 것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아이들이 흙을 비롯해서 이것저것을 만지고 다니다 바닥이나 시설물에 손을 짚거나 앉는 일이 많은데 반려견들이 배뇨하는 것을 보면 위생상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충분이 이해가 가는 의견이다. 따라서 남을 배려하는 반려인이라면 이럴 경우 신문지나 종이로 반려견의 변을 즉시 처리하자. 그리고 냄새가 세어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하는 것도 잊지 말자.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은 필수다]

가끔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내 반려견은 잘 가르친 아이라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개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라서 도로로 튀어나가 차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평소에 순종적인고 순하던 개가 갑자기 길가던 행인을 물어뜯기도 한다. 따라서 반려견과 야외에 나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애견의 몸을 지키고 주위의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반려견을 리드해야 한다. 안일한 반려견 관리로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 동물의 배설물에 대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년 3월부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경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시 2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려동물 전용 가방 이용]

반려견과 함께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의 움직임이나 짖는 돌발상황 등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애완동물에 세금과 버스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과 견종에 따라 1년에 한화로 약 14만원에서 77만원까지 부과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반려견은 반드시 이동장이나 가방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허스키와 같은 대형견의 경우에도 큰 가방에 넣어 지하철을 탄다. 반려견과 함께 이동해야 할 때는 가능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동장이나 전용가방을 이용해야 한다.

 

[다른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견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실례]

자신과 같은 반려인과 반려견을 함께 만나면 더 반갑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주인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실례가 되는 행동이다. 만약, 낯선 사람이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개들은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많이 긴장하게 되며, 친하지 않은 사람이 만지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귀엽다고 갑자기 쓰다듬거나 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반드시 견주와 인사를 주고 받은 후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반려인 천오백만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견주라면 개념 있는 의식과 행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 공존문화를 만들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