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앞두고 약사회 “문제없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앞두고 약사회 “문제없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4:45
  • 최종수정 2020.05.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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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준비 과정 거친 뒤 7월부터 시행
약사회 “약국, 전 성분 표시 신제품 교환 마쳐”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오는 7월 의약품의 주요 성분뿐만 아닌 모든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한 전 성분 표시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성분 표시제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보존제나 첨가제 등 구성품 일체를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7123일 도입됐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처벌 유예기간을 뒀고 그 유예기간이 6월 말 종료된다. 73일 이후부터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2~4차 적발된 3, 7, 1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 후엔 최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도입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잡음을 발생시켰던 전 성분 표시제는 2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선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약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 일부 제약사에서 미표기 의약품을 약국에 무더기로 판매하는 이른바 ‘밀어 넣기등의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에서는 전 성분 미 표시 품목이 약국당 평균 4개 이상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신제품으로 교환이 완료된 상태다현재 재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