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장애 등록 인정…국내 첫 사례
‘뚜렛증후군’, 장애 등록 인정…국내 첫 사례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5:05
  • 최종수정 2020.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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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뚜렛증후군 A씨, 국내 첫 정신장애인 인정
보건복지부, “미규정 장애, 장애 판정 절차 제도화할 것”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과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적·음성적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국내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상태가 예외적으로 장애 등록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만을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틱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음성적 틱증상과 몸을 움직이는 운동성 틱증상을 복합적으로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일상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음성틱 소음 때문에 이웃과 떨어진 시골 주택으로 이사도 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인정기준에 미규정돼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이후 법적 판결을 통해 201910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의 아버지는 올 1월 다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