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약 전화 처방 의사에 유죄 선고
대법원, 전문약 전화 처방 의사에 유죄 선고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0:48
  • 최종수정 2020.05.2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사태 원격진료에 영향줄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대법원이 전화 통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환자 A씨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 B씨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 서부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일견 보면 원격 진료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듯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기엔 이르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10여년 전에 있던 사안에 대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점점 높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다.

1심에서는 B씨가 병원비를 결제한 적이 없다며,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직접 진찰’은 비대면 진찰이 아닌 의사 대리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해, ‘충분한 질의가 이뤄졌다면 전화 처방도 가능’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며, 대법원은 1심의 결과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당 환자와 의사는 서로 만난적도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를 맞은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의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대법원이라는 최상위 사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그 영향이 작을 수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